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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터널 내 차선변경 단속

관리자|2016-12-18|조회 862
21일부터 한국도로공사는 터널의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터널 안에서 차선을 변경한 차들을 선별해 경찰에 단속의뢰를 합니다. 1차적으로 남해고속도로 김해1터널에서 시행하며 점차 확대해갈 예정입니다. 각 제14조 4항, 14조 5항 위반으로 벌점10점에 범칙금 3만원입니다.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2016년 마무리 잘 하십시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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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1

대보

2018-11-21

추천0반대0댓글

2018년도 차츰 저물어 가고 오늘은 강한 바람에 첫눈 소식도 있네요
날씨가 매우 춥습니다
건강 유의 하시고 수고 하십시요